제목(일반)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서비스 실시 안내2024-01-04 16:02
카테고리공지사항
작성자 Level 10

[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서비스 실시 안내 ]


□ 숨 상담·심리치료센터 바우처 가능 서비스

1. 성인심리지원서비스

2.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3.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문의 : 041-911-9190 또는 화면 오른편 카톡 아이콘을 클릭하여 카카오톡 문의 


 

서비스 이용 순서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이용자 신청

   (모집기간 : 24.1.8.~1.17 / 신청장소 : 각 읍면동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도 신청 가능] )

이용자 선정

통지서 수령

국민행복카드 수령

통지서 수령 후 센터에 내방하여 접수

2월부터 서비스 이용

 

※ 자세한 사항은 아래 URL을 클릭하여

    아산시청 공지사항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이용자 모집 안내(수정)] 확인!

    https://www.asan.go.kr/main/cms/?no=131&m_mode=view&pds_no=2023122613533929037&tb_nm=city_news_notice

 

   * 문의 :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담당자

                아산시 사회복지과 복지지원팀 담당자 (041-530-6551)




2024년 아산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기준 정보

사업명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사업

개요

가족 및 사회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 우울, 불안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호소하는 성인에게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정서적 안정 및 문제해결 지원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일반 심리지원 대상자, 고위험군 및 사례관리 대상자 등 청년의 심리적 욕구와 위험정도에 맞는 맞춤형 심리지원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소득 기준 없음

서비스대상

      - 19세 이상 (정신질환 관련 등록 장애인 제외)

   우울·불안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가진

   가구당 1명 신청(가족 상담 진행)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사업 중복 이용 불가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중 주의력 결핍, 정서 문제, 사회성 결여, 발달 장애 경계, 품행 장애 등으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대상

(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만 신청 가능)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인 청년 중

         심리, 정서지원 욕구가 있는 청년

우선

순위

       1 : 신규이용자 (이용 이력 없는 신청자)

       2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진단서  발급자

       3 : 가족사별, 이혼가정 1인 가구

       4 : 수급자, 차상위

 1 : 신규이용자

 2 : 고연령순

 

          1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된 청년

          3 : BDI우울검사결과 높은 순

         4 : 고연령순

지원기간

6개월(재판정 1)

12개월(재판정 1)

(신규신청자가 미달된 경우에 한함)

3개월(재판정 3)

바우처금액

()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10)

본인부담금(10)

1등급

180,000

20,000

1등급

182,000

18,000

A

540,000

60,000

2등급

160,000

40,000

2등급

164,000

36,000

3등급

140,000

60,000

3등급

146,000

54,000

B

630,000

70,000

필요

서류

        1. 신청자(법정대리인) 신분증

        2. 건강보험자격확인서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발급(6개월 이내),

             MMPI검사결과지(60~70점 사이) 중 택1

 

             (2,3번 서류 : 건강보험에 가구원 모두 등재 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1. 신청자(법정대리인) 신분증

2. 건강보험자격확인서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소견서 및 언어 또는 심리검사 결과지

 

 

(2,3번 서류 : 건강보험에 가구원 모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생략가능)

        1. 신청자(법정대리인) 신분증

        2. BDI 검사결과지


※ 각 서비스 별 필요서류 중 '심리검사 결과지'는 센터에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심리검사 문의 : 041-911-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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