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일반)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 제공기관 등록 / 8회기 상담료를 지원 받으세요~ ^^*2024-09-03 17:02
카테고리공지사항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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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 제공기관 등록 " 


안녕하세요~ 

상담이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이유와 다른 여러 이유로 선뜻 방문하기 어려웠던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 제공기관으로 등록 되었습니다~ ^^*


총 8회기 동안 나라에서 상담료를 지원 받아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센터(Tel. 041-911-9190)로 연락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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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  


1. 사업목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봄


2.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3. 신청기간

    2024.07.01 ~ 12.31 (예산 소진 시까지)


4. 지원대상

    대상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대상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대상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대상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대상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5. 신청방법

    * 대상자별 증빙서류

    대상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예 :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대상2)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대상3)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대상4)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대상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연계의뢰서 


    * 신청자격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 신청 장소 : 위 대상자별 증빙서류를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6. 서비스가격

    서비스단가 :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본인부담률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3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7. 서비스유형

    대상자는 1급 유형 또는 2급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1급과 2급은 국가전문자격(정신간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또는 민간자격(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의 급수 임)


8. 이용절차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 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


9. 비용결제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카드)로 결제

    *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10. 유의사항

    서비스 신청은 2024년 하반기 중 1회만 가능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1급.2급 유형) 변경이 불가 하므로, 신청 시 신중히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불가합니다.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 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한 만료 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 됩니다.


11.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또는 www.129.go.kr

    숨 상담·심리치료센터 / 041-911-9190 또는 카카오톡 채널 문의 http://pf.kakao.com/_vqinxj/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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