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일반) [ 2026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 누구나 국가에서 8회기 심리상담 지원 받으세요~!!2026-01-14 16:57
카테고리공지사항
작성자 Level 10

" 보건복지부 주관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 " 


안녕하세요~ 

상담이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이유와 다른 여러 이유로 선뜻 방문하기 어려웠던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 제공기관으로 2026년에도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작년에 [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의 명칭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총 8회기 동안 나라에서 상담료를 지원 받아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고, 

매년 새로 신청이 가능하여 이전에 받았던 분들도 올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센터(Tel. 041-911-9190)로 연락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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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  


1. 사업목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 . 조기발견


2.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제공(바우처)


3. 신청기간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예산 소진 시까지)


4. 서비스대상 및 증빙서류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 정신의료기관에서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고, 

       정신의료기관을 다니지는 않지만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가까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여 의뢰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대상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 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대상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대상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대상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증빙서류 :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5. 신청방법

    * 신청자격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원신청)

    * 신청 장소 : 위 대상자별 증빙서류를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온라인은 만19세 이상 본인만 신청 가능


6. 서비스가격

    서비스단가 :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기준 중위소득 가 유형 :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나 유형 :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다 유형 : 본인부담률 30%

                        - 기준 중위소득 라 유형 : 본인부담률 5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7. 서비스유형

    대상자는 1급 유형 또는 2급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1급과 2급은 국가전문자격(정신간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또는 민간자격(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의 급수 임)


8. 이용절차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 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


9. 비용결제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카드)로 결제

    *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10. 유의사항

    - 서비스 신청은 2026년 중 1회만 가능합니다.

    -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에 서비스 유형(1급.2급 유형) 변경은 해당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

    -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불가합니다.

    -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 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한 만료 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 됩니다.


11.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또는 www.129.go.kr

    숨 상담·심리치료센터 / 041-911-9190 또는 카카오톡 채널 문의 http://pf.kakao.com/_vqinxj/chat


★ 보건복지부 공지사항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클릭해주세요~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60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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